의무기록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 안내
ㆍ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항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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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 |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ㆍ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항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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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할 수 없는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행방불명인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ㆍ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ㆍ가족관계 구비서류는 발급요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만 유효합니다.
ㆍ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이나 지장만 인정됩니다.
ㆍ팩스나 등기로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