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의무기록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 안내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ㆍ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항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만 14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발급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형제자매는 다른 친족이 없다는 것까지 증명)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위의 동의서와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지 작성하고,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ㆍ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항

신청자 필요한 서류
사망한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할 수 없는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행방불명 확인서(법정의 실종신고 결정문 등)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의사무능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진단서 발급 유의사항

ㆍ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ㆍ가족관계 구비서류는 발급요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만 유효합니다.
ㆍ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이나 지장만 인정됩니다.
ㆍ팩스나 등기로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